출산휴가 급여의 90일 지급기준과 2026년 상한액, 회사와 고용보험의 부담기간을 정리했습니다. 미숙아·다태아 휴가기간, 주말 포함 여부, 신청조건과 필요서류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을 앞둔 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에 법정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흔히 출산휴가 급여라고 부르지만 휴가 사용 권리와 고용보험 급여 수급조건은 따로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휴가기간은 90일이고, 미숙아 출산은 100일, 쌍둥이처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입니다.
핵심 요약
- 일반 출산휴가는 90일입니다.
- 미숙아 출산은 100일, 다태아는 120일입니다.
- 일반·미숙아는 출산 후 45일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 2026년 일반 90일 급여 상한액은 총 660만원입니다.
- 출산전후휴가는 달력일 기준이므로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 전 확인할 7가지
휴가기간과 급여 지급기간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회사 규모,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통상임금에 따라 실제 지급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출산휴가 대상과 법정기간을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회사 규모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법정 휴가기간 | 출산 후 확보기간 |
| 일반 출산 | 90일 | 45일 이상 |
| 미숙아 출산 | 100일 | 45일 이상 |
| 다태아 임신 | 120일 | 60일 이상 |
미숙아의 범위와 확인자료는 의료기관 자료 등을 통해 판단합니다. 회사에 미숙아 출산 관련 추가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출산 후 휴가기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출산 전과 후를 합한 기간입니다. 일반 출산과 미숙아 출산은 출산 후 최소 45일, 다태아는 최소 60일을 연속해서 확보해야 합니다.
출산예정일보다 실제 출산일이 늦어 출산 전 휴가가 길어진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또는 60일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 휴가 종료일이 뒤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3. 주말과 공휴일도 90일에 포함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무일 90개가 아니라 달력상의 연속된 90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도 휴가기간에 포함됩니다.
이 점은 근무 예정일만 계산하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다릅니다. 휴가 시작일을 정할 때 주말을 제외해 90일을 계산하면 종료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회사와 고용보험의 부담기간을 구분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전체 휴가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60일은 법정 유급기간이므로 고용보험 지급액보다 통상임금이 높다면 회사가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규모기업은 일반 출산 기준 최초 60일을 회사가 지급하고 이후 30일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다태아는 최초 75일을 회사가 부담하고 이후 45일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 기업 구분 | 회사 부담 | 고용보험 지원 |
| 우선지원대상기업 | 최초 유급기간의 차액 | 전체 기간 |
| 대규모기업 | 최초 60일 | 이후 30일 |
| 대규모기업 다태아 | 최초 75일 | 이후 45일 |
5. 2026년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을 확인합니다
2026년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30일 기준 220만원입니다.
- 일반 출산 90일: 최대 660만원
- 미숙아 출산 100일: 최대 7,333,330원
- 다태아 출산 120일: 최대 880만원
실제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령상 하한액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연도별 금액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급여 신청조건과 기한을 확인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을 하려면 휴가 종료일 이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30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회사가 부담하는 60일이 지난 뒤부터 고용보험 대상기간을 신청합니다.
급여는 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특별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7. 신청방법과 필요서류를 준비합니다
회사의 출산휴가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고, 회사가 고용24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등록했는지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회사가 제출하는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대장
- 회사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출산 사실과 휴가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미숙아 또는 다태아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
최신 절차는 고용24 출산전후휴가와 출산전후휴가급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고용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다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부족해도 회사는 법정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휴가 90일에 주말도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달력상 연속된 기간으로 계산하므로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도 90일 안에 들어갑니다.
출산 전 휴가를 많이 쓰면 출산 후 기간이 줄어드나요?
일반·미숙아 출산은 출산 후 45일, 다태아는 출산 후 60일 이상이 반드시 확보돼야 합니다. 예정일보다 출산이 늦으면 전체 종료일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도 사용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근로자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종료와 휴가 종료 시점에 따라 근로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전부 지급하나요?
회사 규모와 고용보험 지원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 지원이 크고, 대규모기업은 최초 유급기간을 회사가 직접 부담합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자동으로 나오나요?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회사 확인서 등록 후 근로자가 고용24나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출산휴가 급여는 일반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일정한 고용보험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일반 출산 기준 상한액은 총 660만원입니다. 휴가 시작일을 정할 때 출산 후 확보기간과 주말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회사 확인서 제출 여부와 급여 신청기한을 함께 관리하세요.

※ 본 이미지는 AI로 제작한 안내용 썸네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