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금액과 250만원 상한, 신청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최대 1년 6개월 기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6+6 부모육아휴직제와 지급일 확인방법까지 안내합니다.
자녀를 직접 돌보기 위해 일을 쉬어야 한다면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는 절차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일반 지원금은 사용 초기일수록 상한액이 높습니다. 1~3개월은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은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에는 최대 16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기본 휴직기간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입니다.
-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지원금 상한은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이후 160만원입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필요합니다.
- 복직 후 일부를 지급하던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됐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전 확인할 7가지
회사에 휴직을 신청했다고 정부 지원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자녀의 나이, 근속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실제 사용일수를 차례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1. 대상 자녀와 신청 조건을 확인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려는 경우 또는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려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도 근로자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가 신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휴직 시작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회사에 휴직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과 고용보험 수급조건은 구분해야 합니다.
2. 기본 사용기간은 부모 각각 1년입니다
자녀 1명당 부모가 각각 사용할 수 있는 기본기간은 1년입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은 자녀를 기준으로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을 추가해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
-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추가기간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실제 사용이력과 가족관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회사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월별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일반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라 결정됩니다.
| 사용기간 | 통상임금 지급비율 | 월 상한액 |
|---|---|---|
| 1~3개월 | 100% | 250만원 |
| 4~6개월 | 100% | 200만원 |
| 7개월 이후 | 80% | 160만원 |
일반 지원금의 월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한 달을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실제 휴직일수에 비례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인 근로자는 최초 3개월에 월 최대 2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월 180만원이라면 상한액이 아닌 실제 통상임금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과거에는 지원금 일부를 복직 후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 제도가 폐지돼 휴직 중 지급액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4. 6+6 부모육아휴직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 휴직을 사용하면 일반 기준보다 높은 상한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동시에 사용하지 않고 순서대로 사용해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최초 6개월의 월 상한은 다음과 같이 올라갑니다.
| 공통 사용기간 | 부모 각각의 월 상한 |
| 1개월 | 250만원 |
| 2개월 | 250만원 |
| 3개월 | 300만원 |
| 4개월 | 350만원 |
| 5개월 | 400만원 |
| 6개월 | 450만원 |
부모 중 한 사람만 사용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의 실제 사용기간이 확인된 뒤 고용센터에서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5. 고용보험 수급조건을 확인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휴직 시작 전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법정 휴직을 합산 30일 이상 사용
- 시작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 신청
-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회사에서 사용 승인을 받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고용보험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부 지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회사가 법정 휴직 자체를 무조건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6. 회사 신청과 고용24 신청을 구분합니다
먼저 회사에 휴직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고용24에 확인서를 등록한 뒤 근로자가 직접 급여를 신청합니다. 일반적으로 준비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 신청서
- 사업주가 등록하는 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
- 휴직 중 회사에서 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자녀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여러 달을 모아 신청할 수도 있지만 종료일부터 12개월이라는 최종기한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최신 절차와 서식은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지급일과 복직 후 권리를 확인합니다
지원금은 모든 신청자에게 정해진 같은 날짜에 입금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신청일, 사업주의 확인서 제출 여부, 추가자료 요청과 고용센터 심사기간에 따라 지급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당 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인사상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종료 후에는 원래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하며, 사용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소득활동을 한 경우에는 급여 신청 과정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나 소득이 허용기준을 넘으면 지원금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최대 1년 6개월은 모든 근로자에게 자동 적용되는 기간이 아닙니다. 부모의 사용이력, 한부모 여부 또는 장애아동 부모 요건을 충족해야 추가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몇 살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입사 후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지원금을 받으려면 별도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필요합니다.
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회사가 별도의 휴직수당이나 복지비를 지급하는지는 사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후지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일반 제도에는 복직 후 25%를 지급하는 사후지급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거 기준으로 작성된 글과 안내문은 현재 제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휴직 중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이후 기간의 법정 휴직도 끝납니다. 퇴사 전까지 사용한 기간의 지원금 여부와 신청기한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고, 퇴사 사실을 신청서에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나요?
부모가 동시에 사용하거나 순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부모의 공통 사용기간에 따라 6+6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육아휴직 급여는 일반적으로 1~3개월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 최대 16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는 절차와 고용보험 지원금을 신청하는 절차는 별개입니다. 대상 자녀, 근속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고, 회사 확인서가 등록된 뒤 종료일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본 이미지는 AI로 제작한 안내용 썸네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