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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에도 ‘떡값’ 받을 수 있을까? 육아휴직자도 누릴 수 있는 명절 상여금 혜택: 대법원 판례로 본 통상임금의 변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제 육아휴직자도 명절 상여금과 같은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해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히는 중요한 변화로, 육아휴직 중인 직원도 더 많은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떡값’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 판례와 통상임금의 변화?

서울에서 사무직으로 5년째 근무 중인 A씨는 곧 육아휴직에 들어갑니다. 이번 설에도 명절 상여금을 받은 그녀는, 육아휴직 중에도 이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했는데요. 대법원의 최근 판결에 따르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이제는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육아휴직자에게 보다 더 많은 급여를 보장하는 긍정적 변화입니다.

대법원의 판례가 의미하는 것: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이전에는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정성을 폐기하며,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채운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판례를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이는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장된 결과로, 육아휴직자와 같은 경우에도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육아휴직자에게 주는 새로운 혜택과 적용 시점

이번 판례에 따르면, 육아휴직자는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직 중인 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 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제외 규정이 없다면, 육아휴직자에게도 명절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판결의 효력은 즉시 적용되며, 고용노동부는 이를 반영한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많은 육아휴직자들에게 더 나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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